본 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(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)에 따라 2023년도 결산서류를 공시하고자 합니다.


관련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.


감사합니다.


CJ문화재단 드림